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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8. 6. 2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718 법인46012-1718 법인460121718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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