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8. 6. 26.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