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1998. 12. 11.
종합금융회사가 정리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법인46012-3884 법인46012-3884 법인460123884 19981211 199812 1998 12 11
요지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로서 ’98.9.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가교(架橋)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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