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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13.

수인이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가 임의단체구성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공동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831 부가46015-1831 부가460151831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임한 후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의 경우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1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후 동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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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가 임의단체구성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공동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831 부가46015-1831 부가460151831 19980813 199808 1998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