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9.
세관과 본사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37 부가46015-1537 부가460151537 19980709 199807 1998 07 09
요지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본점명의로 L/C를 개설하고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처리를 한 때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B/L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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