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신제품 출시시 기존제품 단가를 일정기간동안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031 부가46015-2031 부가460152031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동종의 신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의 단가도 인하하기로 한 경우,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동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재화 공급에 대한 총 공급가액에서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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