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061 부가46015-2061 부가460152061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받은자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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