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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2.

외국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 건물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078 부가46015-2078 부가460152078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건물 구입시 건물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고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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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 건물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078 부가46015-2078 부가460152078 19980912 199809 1998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