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0.
3자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285 부가46015-2285 부가460152285 19981010 199810 1998 10 10
요지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시기 도래 전에 사업자“을”이 사업자“병”에게 사업양도를 하고, 갑,을,병 3자간 건설용역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을과 병간의 사업양도ㆍ양수 후 도래시 그 공급시기에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을”이 다른사업자인“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을”과 사업자“병”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갑”은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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