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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31.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당부

부가46015-2461 부가46015-2461 부가460152461 19981031 199810 1998 10 31

요지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본문

○○은행ㆍ○○은행의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병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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