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584 부가46015-2584 부가460152584 19981121 199811 1998 11 21

요지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584 부가46015-2584 부가460152584 19981121 199811 1998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