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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6.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을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48 부가46015-748 부가46015748 19980416 199804 1998 04 16

요지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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