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공동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부가46015-818 부가46015-818 부가46015818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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