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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9.

오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를 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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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오수정화시설의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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