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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8.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부가46015-769 부가46015-769 부가46015769 19980418 199804 1998 04 18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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