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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5.

증여일 전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1079 재삼46014-1079 재삼460141079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 목적으로 재산을 감정평가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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