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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7.

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19980617 199806 1998 06 17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서 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 물납신청한 금액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한 세액중 당해 납세고지서상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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