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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6.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72 재삼46014-272 재삼46014272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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