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7.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957 재삼46014-957 재삼46014957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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