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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3. 5.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

재이46014-383 재이46014-383 재이46014383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또는 도시설계)입안중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일체의 건축을 금지ㆍ제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붙임의 재경원 예규내용(재산46014-158, ’96.4.2)과 같이 적용되나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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