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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9.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0572 제도46015-10572 제도4601510572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ㆍ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ㆍ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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