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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 수출시 과세여부

제도46015-11446 제도46015-11446 제도4601511446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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