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 4.
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06 서삼46015-10006 서삼4601510006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간세1235-1303, 1979.04.25), (부가46015-690, 2000.03.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03, 1979.04.2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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