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9.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업종이 면세사업장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서삼46015-10442 서삼46015-10442 서삼4601510442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16, 1995.05.2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6, 1995.0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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