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27.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제도46016-10857 제도46016-10857 제도4601610857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 장소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이며, 질의2)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기질의 회신문 소비46430-176(1998.10.15)호 및 부가 46410-350(2000.2.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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