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31.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4-10364 제도46014-10364 제도4601410364 20010331 200103 2001 03 31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 이전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일 이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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