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14.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 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0573 제도46014-10573 제도4601410573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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