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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19.

협의내용과 다르게 착오등기된 후 협의내용대로 재분할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제도46014-10667 제도46014-10667 제도4601410667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초 등기가 법무사의 단순착오인지, 당초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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