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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6.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도46014-10848 제도46014-10848 제도4601410848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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