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29.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정족수 초과여부
제도46014-11277 제도46014-11277 제도4601411277 20010529 200105 2001 05 29
요지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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