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7.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359 제도46014-11359 제도4601411359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회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질의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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