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4.
수인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계산방법
제도46014-11482 제도46014-11482 제도4601411482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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