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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4.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496 제도46014-11496 제도4601411496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납세써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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