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28.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제도46014-11769 제도46014-11769 제도4601411769 20010628 200106 2001 06 28
요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청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증여세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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