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6.
타인의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제도46014-12668 제도46014-12668 제도4601412668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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