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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6.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669 제도46014-12669 제도4601412669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하 “상장주식 등”이라 한다)등은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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