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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3. 28.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도46019-10301 제도46019-10301 제도4601910301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29…2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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