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6.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남편이 대금지급 후 공동명의로 등기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150 서일46014-10150 서일4601410150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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