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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20.

증여세물납의 경우 주식평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0196 서일46014-10196 서일4601410196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시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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