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14 서일46014-10414 서일4601410414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