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18.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률 20%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서일46014-10486 서일46014-10486 서일4601410486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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