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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

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559 서일46014-10559 서일4601410559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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