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8.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가 환원받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273 서일46014-11273 서일4601411273 20020928 200209 2002 09 28
요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제도46014-11768, 2001.6.2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768, 2001.6.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 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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