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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14.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면세 조건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525 서일46014-11525 서일4601411525 20021114 200211 2002 11 14

요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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