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5.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여부
서일46011-10600 서일46011-10600 서일4601110600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전연도(2001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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