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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0.

미장방수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626 서일46011-10626 서일4601110626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 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가까운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공사를 알선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개비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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