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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4.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654 서일46011-10654 서일4601110654 20030524 200305 2003 05 24

요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9,1997.01.09 및 소득46011-10219,2001.03.15, 법인46013-3385,1997.12.24, 소득46011-21080,2000.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 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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