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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9.

구공장 증여의 경우 수도권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119 서일46011-10119 서일4601110119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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