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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6.

분할 전 모회사가 사용한 연료 추가정산비 부담 귀속주체

서이46012-10260 서이46012-10260 서이4601210260 20020216 200202 2002 02 16

요지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한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공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함)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전가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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