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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7.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서이46012-10271 서이46012-10271 서이4601210271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등으로 함)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공동주택관리 부가가치세 관리지침(2001.01.17.)의 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한 당해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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